"농협유통 사장 이은성씨 무죄"...서울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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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7 단독 허근녕 판사는 8일 부하 직원들이 받은 뇌물을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농협유통 사장 이은성(60)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뇌물을 상납했다는 증인들이 일관되게
상납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입증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농협유통 사장으로 있으면서 지난해 1월
수산부장 이모(38.구속)씨로 부터 승진인사 청탁과 함께 2백만원을 상납받는
등 최근 2년간 부하 직원 및 납품업자들로부터 3천2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9일자 ).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농협유통 사장 이은성(60)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뇌물을 상납했다는 증인들이 일관되게
상납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입증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농협유통 사장으로 있으면서 지난해 1월
수산부장 이모(38.구속)씨로 부터 승진인사 청탁과 함께 2백만원을 상납받는
등 최근 2년간 부하 직원 및 납품업자들로부터 3천2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