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경기장 고속버스터미널 스키장 등은 올해 안에 입장권 승차권 등을
의무적으로 전산발매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7일 "비정규영수증 전산발매 관리계획"을 통해 영화관 스포츠.
레저시설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등 전국 4백여개 다중이용시설
에 대해 전산발매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가 입장권 등의 발매실적을 축소하는 사례가 많아
이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전산발매가 이뤄지면 발매실적이 전산망에 빠짐없이 나타나므로 수입금액
(매출액) 누락이 불가능해진다.

또 일반인들이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입장권
등을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된다.

전산발매시스템 가입대상은 전국적으로 모두 1천6백개다.

이중 올해 가입해야 하는 곳은 대도시 개봉영화관 1백52개, 전국 각지의
경기장 및 공연장 1백27개, 고속버스터미널 86개, 휴양.놀이시설 39개,
스키장 10개 등 4백14개다.

국세청은 이달중 가입대상 업체를 확정,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기한까지 가입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기.불시점검, 입회
조사는 물론 필요할 경우 세무조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전산망에 가입하는 영화관에게는 스크린쿼터(국산영화
상영일수)를 20일 경감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