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먹는 샘물"(생수)에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이 판매가
(출고가)의 20%에서 7.5%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생수 1통인 18.9l당 1백40원 정도의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민관합동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 규제개혁방안"을 발표, 내년 1.4분기까지 먹는물 관리법 등을 개정한
뒤 시행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생수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이 과다하게 책정돼 무자료거래
등에 의한 불량생수가 유통되고 있는 점을 감안, 부담금을 낮추기로 했다.

이로 인해 현재 환경부 고시에 따른 평균 판매가가 1백14원인 5백ml의
생수가격은 15원, 1백73원인 1l는 21원 정도의 가격인하 요인이 생겼다.

또 무자료 거래를 막기 위해 생수에 납부증명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아울러 현재 원가의 5%로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있는 청량
음료와 주류에 대한 부담금을 원가의 7.5%로 올리기로 했으나 가격인상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위는 이와 함께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 명목으로 산업자원부
고시로 조성하고 있는 "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을 석유사업법에 규정토록
해 부과기준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규제개혁위는 법으로 부과금 기준을 명시할 경우 국회 심의과정에서 현 당
90원인 부과금의 인하를 유도, 기름값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03년부터는 부과금을 조세(가칭 에너지세)로 전환해 부과금의
임의적인 사용을 사전에 차단한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