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파이낸스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 헤지펀드의 합법성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8일 "삼부파이낸스사가 사모펀드인 헤지펀드를 신문
광고와 투자설명회를 통해 불특정 일반 다수 투자자로부터 공개모집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려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도 삼부파이낸스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증권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허가를 받지 않고 자금을 모집, 유가증권에 투자한뒤 이익을
돌려주는 것도 현행 법규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삼부파이낸스는 그러나 헤지펀드설립을 위한 신고서를 두차례나 금감원에
제출했지만 접수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신문광고에는 공개모집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있으며 투자설명회에서도
단순히 헤지펀드의 성격만 설명하는 등 공모가 아닌 사모절차를 밟고 있어
위법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현재 파이낸스사는 금감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 상태여서 삼부파이낸스가
헤지펀드모집을 강행하더라도 뚜렷한 제재수단이 없는 편이다.

삼부파이낸스는 지난 1일부터 골드러시스폿펀드를 내놓고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총 모집금액은 3천억원이다.

최저 가입금액은 5천만원이다.

삼부파이낸스는 헤지펀드자금으로 국내외 벤처기업 영상산업 파생상품
전환사채 주식인수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