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리는 농지 609만평 1년내 팔아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농지를 구입한 주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땅으로 분류된 전국의 농지 6백9만평은 앞으로 1년내 "진짜농민"에게 팔아야
한다.
농림부는 지난 96년 1월에서 98년6월 사이 영농을 위해 농지를 산뒤 휴경.
임대 등으로 농지법 규정을 위반한 6천9백8명의 농지 2천14ha(6백9만평)를
처분토록 최근 시군구를 통해 통지했다고 8일 밝혔다.
처분통고 대상자의 65%(4천5백8명)는 휴경하고 27%는 임대했으며 6%는
타인에게 사용권을 무상으로 넘겨줘 농지법 제10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처분 통지를 받은 농지를 1년내 농민에게 팔지 않을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
이 6개월 이내 다시 처분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
의 20%가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 강창동 기자 cdk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9일자 ).
땅으로 분류된 전국의 농지 6백9만평은 앞으로 1년내 "진짜농민"에게 팔아야
한다.
농림부는 지난 96년 1월에서 98년6월 사이 영농을 위해 농지를 산뒤 휴경.
임대 등으로 농지법 규정을 위반한 6천9백8명의 농지 2천14ha(6백9만평)를
처분토록 최근 시군구를 통해 통지했다고 8일 밝혔다.
처분통고 대상자의 65%(4천5백8명)는 휴경하고 27%는 임대했으며 6%는
타인에게 사용권을 무상으로 넘겨줘 농지법 제10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처분 통지를 받은 농지를 1년내 농민에게 팔지 않을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
이 6개월 이내 다시 처분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
의 20%가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 강창동 기자 cdk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