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가 있어야만 비아그라를 살수 있도록 한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치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불법"이라며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어 비아그라 논쟁이
재연될 조짐이다.

대한약사회 박인춘 이사는 8일 "식약청에서 심혈관계 질환이 없다는 내용의
진단서 첨부를 조건으로 비아그라 시판허가를 낸 것은 약사법 고시나
시행규칙에도 없는 초법적 조치"라며 "식약청에 대한 행정소송을 검토중"
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는 약사의 직능을 무시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행정권 남용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선 병의원이 비아그라 복용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병의원들은 그동안 진단서에 검사결과나 소견 등을 밝혔을 뿐 특정 약물의
구매를 위해 "<><>질환 없음"이라는 진단서는 발급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었다.

< 정종호 기자 rumb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