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니엄 세테크] 세무사 : '업무영역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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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맡아야 한다"
세무사들이 조세관련 행정소송을 수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세무사회 등 조세전문가들이 입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도 한 때 이를 시도했을 정도로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독일 등 외국에서는 이미 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주고 있다는 점도 그런
가능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 현행 납세자 대리제도 =억울한 세금을 부과받은 납세자는 시정조치를
받아내기 위해 세무사를 찾기 마련이다.
세무사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전 과정에서 납세자를 대신해
국세청과 힘겨운 싸움을 벌인다.
세무사들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복잡하고 난해하기 그지없는 조세 분쟁
에서 납세자 이익을 대변하는 일을 하고 있다.
납세자에겐 세무사가 가장 믿음직한 대리인일 수밖에 없다.
납세자는 심판청구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벌여야 한다.
그런데 행정소송을 하는 단계부터는 그 "믿음직한"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세울 수 없다.
수개월~수년동안 자신을 대리하면서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세무사
대신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현행 법에서 소송은 변호사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 세무사에게 조세소송 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만들어진 규제개혁위원회는 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안을 만든
적이 있었다.
조세전문가들은 변호사에게 배타적인 소송대리권을 주고 있는 현 법규정은
납세자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첫째 세무사는 심사.심판청구 등 행정불복절차에서 대리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그 분쟁의 연장인 조세소송에서도 대리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 조세소송은 과세요건을 이루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조세부과에 대한 실무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이 대리해야 가장 효율적이다.
이런 점에서 세무사가 가장 적격이라는 주장이다.
셋째 소비자인 납세자가 변호사 또는 세무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세법무서비스 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되게 하자는 논리다.
이렇게 되면 납세자는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9일자 ).
세무사들이 조세관련 행정소송을 수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세무사회 등 조세전문가들이 입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도 한 때 이를 시도했을 정도로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독일 등 외국에서는 이미 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주고 있다는 점도 그런
가능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 현행 납세자 대리제도 =억울한 세금을 부과받은 납세자는 시정조치를
받아내기 위해 세무사를 찾기 마련이다.
세무사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전 과정에서 납세자를 대신해
국세청과 힘겨운 싸움을 벌인다.
세무사들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복잡하고 난해하기 그지없는 조세 분쟁
에서 납세자 이익을 대변하는 일을 하고 있다.
납세자에겐 세무사가 가장 믿음직한 대리인일 수밖에 없다.
납세자는 심판청구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벌여야 한다.
그런데 행정소송을 하는 단계부터는 그 "믿음직한"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세울 수 없다.
수개월~수년동안 자신을 대리하면서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세무사
대신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현행 법에서 소송은 변호사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 세무사에게 조세소송 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만들어진 규제개혁위원회는 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안을 만든
적이 있었다.
조세전문가들은 변호사에게 배타적인 소송대리권을 주고 있는 현 법규정은
납세자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첫째 세무사는 심사.심판청구 등 행정불복절차에서 대리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그 분쟁의 연장인 조세소송에서도 대리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 조세소송은 과세요건을 이루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조세부과에 대한 실무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이 대리해야 가장 효율적이다.
이런 점에서 세무사가 가장 적격이라는 주장이다.
셋째 소비자인 납세자가 변호사 또는 세무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세법무서비스 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되게 하자는 논리다.
이렇게 되면 납세자는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