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세무사제도가 도입된 것은 지난 61년 9월9일이다.

61년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국회는 해산되고 군사정부는 국가재건최고
회의를 구성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또 이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를 개편했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년여간의 작업끝에 14개 세법을 제.개정했다.

그런데 세법이 복잡하고 어려워 일반국민들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자 전문자격사제도를 도입했다.

법 제정 이후 제1회 세무사고시에 합격한 민병화씨 등 4명과 세무행정경력
을 인정받아 자격을 얻은 자동자격자 1백27명을 중심으로 62년 2월 세무사회
가 설립됐다.

설립 첫해 세무사회 회원은 1백31명이었던 셈이다.

74년 12월 부산과 대구에, 75년 1월 광주와 대전에 각각 지부가 설립됐다.

이어 82년 11월엔 중부지회가, 93년 5월엔 경인지방세무사회가, 94년
6월엔 서울지방세무사회가 각각 세워졌다.

한국세무사회는 7개(지난 1일 국세청 직제개편에 맞춰 경인지방세무사회와
중부지방세무사회를 통합함에 따라 지금은 6개)의 지방세무사회를 갖춘
명실상부한 전국조직으로 발돋움했다.

설립 이후 38년째인 올해 회원수는 4천명 선을 넘어섰다.

세무사법은 지난 38년여동안 네 번의 큰 변화를 겪었다.

72년 12월에는 자동자격자가 축소되고 시험과목에도 대폭적인 수정이
있었다.

78년 12월 개정으로 세무사들은 합동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게 됐고 의무적
으로 교육을 받게 됐다.

89년 12월엔 세무대리업무는 세무사로 등록된 사람이 "세무사"라는 명칭
으로만 할 수 있도록 일원화했다.

95년 12월 개정에서는 세무사를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 규정했다.

또 납세자가 개발부담금 등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세무사가 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세무관서의 조사처분 등에 대한 의견진술대리권도 주어지는 등 세무사의
지위가 크게 향상됐다.

한국에서 세무사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때는 70년대 후반부터다.

77년 부가가치세제도 도입을 계기로 기장의무가 강화되면서 세무사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다.

79년 소득세 신고납부제 도입을 위해 국세청이 기장자 확대정책을 편데다
80년에는 법인세 신고납부제 실시에 따라 조정계산서제도가 도입되고 소득세
서면결정제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이런 현상은 가속화했다.

세무사 수도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75년 6백16명에 불과하던 세무사 수는 81년에 1천5백명선을 넘어섰고
88년엔 2천4백여명에 달했다.

94년엔 3천명 선을 돌파했고 지금은 4천명을 웃돌고 있다.

[ 한국세무사회 연혁 ]

<> 1961.9.9 세무사법 제정/시행
<> 1962.2.10 한국세무사회 창립
<> 1962.4.2 한국세무사회 설립인가(재무부)
<> 1974.12.14 부산/대구지방 세무사회 설립
<> 1975.1.3 광주지방 세무사회 설립
<> 1975.1.25 대전지방 세무사회 설립
<> 1982.11.9 중부지방 세무사회 설립
<> 1986.11.16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설립
<> 1991.1.5 부설 한국세무연수원 설립
<> 1992.11.6 AOTCA 회원단체로 가입
<> 1993.5.12 경인지방 세무사회 설립
<> 1994.6.28 서울지방 세무사회 설립
<> 1999.9.1 중부지방회와 경인지방회 통합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