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세수를 원활히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기
위해 세무대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나라마다 경제.사회.문화적 전통에 따라 세무대리인제도가 다르다.

<> 미국 =등록대리인(Enrolled Agent)은 한국의 세무사에 가장 가깝다.

납세신고서 작성이나 국세청(IRS)을 상대하는 업무 등 세무대리행위는
조세전문가의 독점업무는 아니다.

그러나 국세청을 상대로 하는 업무는 등록대리인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가 담당하는게 일반적이다.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는 대부분 신고서 작성 등 일상적인 일은 하지 않고
계약이나 소송에 관련된 세무문제만 다루고 있다.

등록대리인의 전문직업단체인 NAEA 가입은 임의규정이다.

<> 일본 =세리사라고 부르며 이는 국가공인자격이다.

세리사시험 합격자 세리사자격 자동부여자 변호사 공인회계사에게 주어진다.

세리사 자격자는 세리사회에 들어가야만 세리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개업도 가능하다.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도 세리사 명칭을 쓰거나 개업하려면 세리사회에
등록해야 한다.

미국과 달리 세무대리업무는 세리사만 할 수 있다.

정부 규제보다는 자율규제가 강한 편이다.

세무대리업무는 법률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지자체 외부감사를 맡을 수 있게 됐다.

조세소송 사건에서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과 함께 출정해 진술할 수 있는
출정진술권을 세리사에게 부여하는 것을 추진중이다.

<> 독일 =세무사는 국가자격에 준하며 국가 규제를 받는다.

원칙적으로 세무사시험에 합격하거나 세무사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에게만
자격이 주어진다.

세무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세무대리인에 대한 감독권은 세무사회가 갖는다.

법률로 보호받는 업무로 세무업무, 세무대리업무, 법무자문 및 대리가 있다.

금융재정에 관한 재판의 경우 연방재판소까지 대리할 수 있다는게 특징이다.

세무회계에 관한 법정증언도 가능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