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4천여 세무사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한편 세무사들의 업무가
공익성을 해치지 않도록 교육하고 지도.감독해 왔다.

또 국세행정의 협조자로서 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세무상담을 해주고 정부측
에는 조세제도중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제안하는데 앞장서 왔다.

세무사회가 지난해 이룬 업무성과를 알아본다.

<> 세무사가 행정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다 =지난 95년 세무사도 납세자의
행정심판 청구를 대리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세무사가 행정심판 청구를 대리하려면 소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법은 개정되지 않았다.

대부분 세무사들은 이 때문에 행정심판 청구대리업무를 맡지 못했다.

지난 97년 행정심판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 개정안에서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승인조항이 삭제되지 않았다.

이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까지 올라갔다.

세무사회는 수차례에 걸친 건의를 통해 법무부를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법무부는 세무사가 중앙토지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고도 행정심판 청구업무
를 자유롭게 수임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수정했다.

이 안은 국무회의,국회 법사위 및 본 회의를 통과했다.

<> 세무사도 벤처기업 확인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벤처기업 확인업무는
공인회계사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작년 7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이 세무사회의
의견대로 개정됨에 따라 세무사도 벤처기업 확인서류 작성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매출액 연구
개발비 수출액 등에 관한 서류를 세무사가 작성할 수 있게 됐다.

그만큼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넓어졌다.

당초 이런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빠져 있었다.

그러나 세무사회의 끈질긴 건의를 중소기업청이 받아들여 내용이 바뀌었다.

세무사가 벤처기업 확인서류 작성업무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는 서류중 추정재무제표도 세무사가 작성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이 개정됐다.

<> 기장세액공제제도 도입 =세무장부를 기록하는 것은 세무행정의 핵심
사항이다.

세무사회 회장단은 지난해 7월7일 학계 재정경제부 국세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근거과세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납세자가
자신의 소득금액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기장하도록 하는 기장의무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실효성있고 적절하게 운용하기 위해 성실기장신고자
에게 세액을 공제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부는 이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기장자에게 99사업연도부터 10%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소득세법을 고쳤다.

<> 무료세무상담 실시 =세무사회 소속 회원들은 모두 작년 9월7일부터
13일까지 1주일간 무료 세무상담을 했다.

이 기간동안 무려 1만2천8백여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또 "세금 바르게 제대로 내기 운동"을 전개해 납세자들의 납세의식을
높이는데 한 몫을 했다.

<> 세무사회관 증축 =4천여 세무사들의 단체라는 위상에 걸맞게 세무사회관
을 증축했다.

이에따라 세무사회관은 지하 1층, 지상 6층, 연건평 1천3백71평짜리 대형
건물로 탈바꿈했다.

특히 5백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을 마련해 회원연수교육이나 세무사
모임을 회관내에서 할 수 있게 됐다.

또 부설 조세연구소와 조세도서관을 확충해 회원들에게 양질의 정보와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 국제교류 활성화 =8개국 13개 단체가 참석한 AOTCA 제5차 및 6차 이사회
에 참석해 정보를 교환하는 등 국제교류에 힘썼다.

6차 이사회에서 2000년 11월 개최되는 차기 총회를 서울로 유치하는 성과를
냈다.

이밖에 일본 세리사연합회, 대만 세무대리직업공회와 수차례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