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니엄 세테크] 세무사 : (기고) '납세환경 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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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환경 변화와 세무사 역할 >
곽진업 <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국세청은 지난 1일 일선 세무서 조직을 세목별 조직에서 납세자 중심의
기능별 조직으로 전면 개편했다.
국민의 편의에 중점을 둔 제2의 개청을 단행했다고 할 수 있다.
납세자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세행정 서비스헌장을 공표.
실천하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정도세정을 펼쳐 나가려는 국세청의 변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발맞춰 세정의 동반자인 세무사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먼저 부탁하고
싶다.
세무사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에따라 세무사제도 도입 초기에 1백여명에 불과하던 세무사는 현재
4천명이 넘는다.
세무사가 하는 일도 기장대리 세무조정 세무신고와 세금에 대한 불복청구
대리, 세무조사 입회 등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모든 과정을 돕는
쪽으로 역할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또 세금문제는 세무사를 통해 해결하는 게 낫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우편신고제도의 확대 실시로 납세자는 모든 세무신고서를 스스로 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하고 있다.
이에따라 세무사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역할이 늘어날수록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성실한 납세의무에 이바지하는
준 공인으로서 세무사는 높은 직업의식과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
세무사는 고객인 납세자 요구에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전문직업인
이다.
동시에 국가재정에 직결되는 세금문제를 다루는 공인으로서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특성상 다른 자격사와 다르게 세무사에게는 비밀엄수, 성실의무,
탈세상담의 금지, 명의대여의 금지,직무보조자에 대한 감독 및 겸업과 겸직
금지 등 여러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도 엄격하다.
세무사에게 징계사유가 있으면 국세청장 또는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재정경제부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게 된다.
매년 상당수 세무사들이 직무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징계유형 중 가장 많은 것이 사무장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묻는 것이다.
세무사의 직무보조자인 사무장이 납세자의 탈세에 개입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으로써 세무사가 그 책임을 지는 경우다.
개업 세무사의 37%가 사무장을 두고 있다.
밖으론 쉽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사무장에게 명의를 대여한 세무사도 적지
않다.
국세청에서는 세무사가 사무장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세무서 직원들에게도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세무사는 사무장에게 업무를 일임해서는 안된다.
직무 보조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부정이 개입될 수 있는
업무는 세무사가 직접 처리하거나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세무사가 신고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조사과정에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 부분이 없어 해당 세무사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다.
물론 세무사는 납세자가 기장을 위탁하거나 세무신고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의뢰하면서 내는 증빙서류의 진실여부를 가리기가 어렵다.
그러나 세무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아울러 납세자가 성실한 신고를 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가장 심각한 사례는 납세자가 허위서류및 장부를 가져온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세무신고를 해줌으로써 탈세를 도와주고 높은 수수료를 받는 경우다.
세무사는 절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어떠한 이유이든지
탈세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앞으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자격취득자가 늘어나 세무사 업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과 2001년에는 세무사 선발예정인원이 늘어난다.
2002년부터는 세무사선발시험이 절대평가제로 바뀌게 된다.
또 공인회계사 시험합격자도 세무사로 개업하는 경우가 늘어날 전망이어서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세무사가 많이 배출될수록 납세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
된다.
반면 거래처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 부실한 세무대리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세무대리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세무사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는
축소해 나가되 세무사가 자기 책무를 다하지 않고 부실하게 세무대리를
하거나 탈세를 조장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의 조직개편으로 달라진 납세환경에 따라 납세자가 원활하게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세무사가 도와주기 바란다.
이와함께 세무사도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스스로 또는 한국세무사회를 통한
자정 노력과 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9일자 ).
곽진업 <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국세청은 지난 1일 일선 세무서 조직을 세목별 조직에서 납세자 중심의
기능별 조직으로 전면 개편했다.
국민의 편의에 중점을 둔 제2의 개청을 단행했다고 할 수 있다.
납세자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세행정 서비스헌장을 공표.
실천하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정도세정을 펼쳐 나가려는 국세청의 변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발맞춰 세정의 동반자인 세무사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먼저 부탁하고
싶다.
세무사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에따라 세무사제도 도입 초기에 1백여명에 불과하던 세무사는 현재
4천명이 넘는다.
세무사가 하는 일도 기장대리 세무조정 세무신고와 세금에 대한 불복청구
대리, 세무조사 입회 등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모든 과정을 돕는
쪽으로 역할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또 세금문제는 세무사를 통해 해결하는 게 낫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우편신고제도의 확대 실시로 납세자는 모든 세무신고서를 스스로 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하고 있다.
이에따라 세무사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역할이 늘어날수록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성실한 납세의무에 이바지하는
준 공인으로서 세무사는 높은 직업의식과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
세무사는 고객인 납세자 요구에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전문직업인
이다.
동시에 국가재정에 직결되는 세금문제를 다루는 공인으로서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특성상 다른 자격사와 다르게 세무사에게는 비밀엄수, 성실의무,
탈세상담의 금지, 명의대여의 금지,직무보조자에 대한 감독 및 겸업과 겸직
금지 등 여러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도 엄격하다.
세무사에게 징계사유가 있으면 국세청장 또는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재정경제부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게 된다.
매년 상당수 세무사들이 직무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징계유형 중 가장 많은 것이 사무장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묻는 것이다.
세무사의 직무보조자인 사무장이 납세자의 탈세에 개입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으로써 세무사가 그 책임을 지는 경우다.
개업 세무사의 37%가 사무장을 두고 있다.
밖으론 쉽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사무장에게 명의를 대여한 세무사도 적지
않다.
국세청에서는 세무사가 사무장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세무서 직원들에게도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세무사는 사무장에게 업무를 일임해서는 안된다.
직무 보조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부정이 개입될 수 있는
업무는 세무사가 직접 처리하거나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세무사가 신고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조사과정에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 부분이 없어 해당 세무사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다.
물론 세무사는 납세자가 기장을 위탁하거나 세무신고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의뢰하면서 내는 증빙서류의 진실여부를 가리기가 어렵다.
그러나 세무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아울러 납세자가 성실한 신고를 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가장 심각한 사례는 납세자가 허위서류및 장부를 가져온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세무신고를 해줌으로써 탈세를 도와주고 높은 수수료를 받는 경우다.
세무사는 절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어떠한 이유이든지
탈세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앞으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자격취득자가 늘어나 세무사 업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과 2001년에는 세무사 선발예정인원이 늘어난다.
2002년부터는 세무사선발시험이 절대평가제로 바뀌게 된다.
또 공인회계사 시험합격자도 세무사로 개업하는 경우가 늘어날 전망이어서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세무사가 많이 배출될수록 납세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
된다.
반면 거래처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 부실한 세무대리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세무대리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세무사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는
축소해 나가되 세무사가 자기 책무를 다하지 않고 부실하게 세무대리를
하거나 탈세를 조장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의 조직개편으로 달라진 납세환경에 따라 납세자가 원활하게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세무사가 도와주기 바란다.
이와함께 세무사도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스스로 또는 한국세무사회를 통한
자정 노력과 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