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8일 소액주주의 경영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집중
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말까지 부채비율 2백%를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선 과감한
출자전환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자민련 의원세미나 초청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상당수 기업이 정관에 집중투표제 배제조항을 신설, 당초
도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하고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집중투표제란 주총에서 여러명의 이사를 선임할때 소액주주들이 1주당
1표인 의결권을 한사람에게 몰아줘 자신들을 대표하는 이사를 선임할수 있는
제도이다.

이 위원장은 "부채비율 2백% 달성여부는 기업의 대외신인도와 직결된다"며
목표달성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선 대출금 출자전환으로 기업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출자전환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의 구조조정전문기업이 출자
전환 주식을 넘겨받아 대상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구조조정기구
(Corporate Resrtucturing Vehicle)"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미국 아더앤더슨에 용역을 줘 우리환경에 적합한 기업구조조정기구
운영방안을 이달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이 위원장은 재벌의 제2금융권의 지배를 억제하기 위해 계열사에
대한 차단벽을 설치하고 부실경영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추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