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실제보다 많이 나왔다고 생각될 때 납세자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가 밟을 수 있는 세금불복제도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먼저 법적 구제절차를 밟기 전단계로 과세적부심사제라는 게 있다.

세금고지 전에 이뤄지는 구제신청이라는 점에서 고지 후에 내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과 다르다.

세무당국은 세금고지서를 내기 전에 그 내용을 알려주게 돼 있다.

이를 "결정전 통지"라 한다.

납세자는 이를 보고 이의가 있으면 과세적부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과세적부심사 신청은 결정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한다.

통지서를 보낸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민원실에 보내면 된다.

과세적부심 신청서는 세무서에 있다.

본인이 직접 내거나 세무사를 통해도 가능하다.

세무서장은 이를 심사해 3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준다.

과세적부심사위원에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돼 있어 공정성이 어느정도
확보되고 있다.

법적 구제절차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이 있다.

이런 절차는 단계별로 해야 한다.

순서대로 일을 처리해야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

너무 많은 세금을 부과받은 납세자는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낼 수 있다.

이것이 1단계 구제절차다.

여기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국세심판소
심판청구 중 하나를 골라 제기하면 된다.

세금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관련서류를 접수시키면 서류가 자동적으로 해당 관서로 넘어가도록 돼 있다.

여기서마저 구제가 안되면 90일안에 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