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분산 요건을 갖추지 못해 등록취소 위기에 몰린 대성정밀이 통정거래로
주식을 매각한 뒤 정상적으로 주식을 분산한 것처럼 코스닥관리부에 신고해
물의를 빚고 있다.

8일 증권가에 따르면 전자부품업체인 대성정밀은 주식분산 관련서류 제출
마감일을 1주일이상 넘긴 이날 소액주주 1백인 이상의 명단을 코스닥관리부에
냈다.

이 회사는 전체 주식(1백8만주)의 20%가 넘는 22만주 이상을 1% 미만을
소액주주들이 보유하고 있으며 소액주주의 숫자도 기준치(1백인 이상)보다
3배 이상인 3백여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성정밀은 최근에서야 주식을 분산시켰으며 주식분산 과정에서도
사전에 기관투자자와 가격을 협상한 것으로 밝혀져 주식분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이 회사의 최근까지의 하루 거래량은 10주 안팎에 불과해 유동물량이 절대적
으로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가는 지난달 12일~17일사이 하루 1~2주의 거래로 4일 연속 가격제한폭
가까이 오른뒤 지난달 18일에는 거래없이(기세)로 하한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주식분산 관련서류 제출일 마감일을 이틀(거래일 기준)앞둔 지난달
26일에는 무려 10만9천97주가 거래됐다.

이달 들어서는 1일 3주, 2일 0주, 3일 1주, 6일 0주, 7일 1천5백12주로
주식을 내다팔기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 갔다.

이와관련 대성정밀의 박형규 상무는 "헐값에 주식을 내다팔수 없어 기관
투자자에게 4만원선에서 장중 거래를 통해 매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상무는 "기관투자자가 대성정밀이 내놓는 물량을 소액주주에게 나눠주기
로 사전에 협의해 주식분산요건을 갖췄지만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스닥관리부는 오는 15일 열리는 코스닥위원회에 이 회사의 최근
한달사이의 하루거래량과 통정거래 사실등을 주식분산 관련서류와 함께
보고할 예정이다.

< 김태철 기자 synerg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