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업체에 이사를 맡겼다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5명중 4명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이삿짐을 전문업체에 맡길 때는 약관내용을 꼼꼼히 읽어본 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9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전국 이삿짐업체 57개를 대상으로 소비자피해보상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삿짐을 맡긴 소비자의 50%가 가구 파손이나
분실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피해자 가운데 76%는 이삿짐업체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6월부터 올 5월까지 1년간 소보원에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람도 2천2백77명에 달해 전년 같은기간보다 40%나 늘어났다.

소비자가 추정한 이삿짐 피해 금액은 평균 7만8천7백80원인데 비해 업체가
실제 보상한 금액은 평균 1만1천1백40원으로 소비자 요구에 턱없이 모자랐다.

그나마 보상을 받은 경우도 이삿짐 업체에 10회 이상 독촉을 했거나
보상받는데 최장 30일이 걸리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소비자의 48.7%는 계약때 결정한 요금외에 추가 요금을 지불한 경험이
있었다.

추가요금은 인부들의 식사비와 수고비 등 평균 4만3천3백원으로 평균 총
이사비용 43만5천3백원의 10%에 이르렀다.

소보원은 이삿짐 업체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사전에 상세한
견적서를 받고 피해보상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소비자의 40%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25%는 사전에 견적서도
받지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보원은 따라서 이삿짐업체가 "피해보상이행 보증제도"를 반드시 지키도록
법제화하고 전국 체인망을 갖춘 이삿짐 업체가 대리점에 책임을 미루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 등이 시급히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강창동 기자 cdk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