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은 9일 대한통운을 합병한뒤 분리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각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동아건설에 대한 대한통운의 지급
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동아건설은 이같은 합병안을 이달 중순 열리는 두 회사의 이사회에
상정한뒤 오는 12월초까지 합병등기를 완료할 계획이다.

합병회사의 이름은 동아건설 대한통운 주식회사로 정해질 전망이다.

동아는 또 내년 2월말 주주총회에서 대한통운을 자산.부채출자형식으로
독립시킨 후 늦어도 4월까지 분리작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대한통운은 동아건설에 대한 8천억원의 규모의 지급보증을
해소할 수 있어 매각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건설도 부채비율이 1천3백73%(6월말기준)에서 5백%대로 낮아져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된다.

또 공공공사 입찰에서 입찰자격사전심사(PQ)점수를 잘 받을 수 있어
수주경쟁력이 높아지는등 합병이 두 회사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란게
동아측의 판단이다.

동아건설은 "동아건설과 합병했다가 다시 분리되면 대한통운의 상장이
폐지된다"면서 "대한통운의 매각이 쉽지 않을 경우 코스닥시장에 등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합병비율에 따라 결정된 동아건설주식을 보유하거나 합병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