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휘발유를 만들어 판매하다가 적발된 주유소들에 대해 관할 구청이
형사고발 세무서 통보 등 적법절차에 따른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김수복 의원은 휘발유에 등유 등을 섞어 팔다 적발된 27개
주유소에 대해 사후 처리결과를 조사한 결과 11개 업소의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세무서 통보 등 관련법규에 의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김의원에 의해 지적된 구청은 동대문 도봉 강남 금천 송파 은평 영등포 등
7곳이다.

김의원에 따르면 이들 구청은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만하고 의무사항인
형사고발 및 세무서 통보 등은 하지 않았다.

심지어 법규에도 없는 "경고" 처분만 하고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조차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또 적발후 과징금을 부과해놓고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납상태로 놔두는 등
징수를 게을리했다고 김의원은 밝혔다.

영등포구청의 경우 저급한 품질의 휘발유를 판매해온 D주유소에 대해 형사]
고발을 하지 않았으며 3천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하지 않은 채 "경고" 처분만
했다.

은평구청 역시 가짜 휘발유를 판매한 N주유소에 대해 경고 처분만 했으며
강남구청은 적발된 S주유소에 대해 과징금 5천만원만 부과하고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다.

이들 위반 업소들은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과징금을 낸 업소는 8개
업소 중 3곳에 불과하다.

김의원은 "서울시 전역에 걸쳐 가짜 휘발유의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배경에는 앞에서는 단속하고 뒤에서는 봐주는 구청 공무원들의 비리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구청측에 관련자료를 요구했더니 단속사실이 없다고
발뺌하거나 구청장에게 허위보고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 양준영 기자 tetriu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