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간 순환출자를 억제하기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방안이 마련됐다.

순환출자는 대주주가 A기업을 설립한뒤 증자를 하고 자금을 차입해 B기업을
설립하고 B기업은 또 증자와 차입으로 C기업을 설립하는 식으로 계열사를
계속 늘려 가는 수단이다.

그러나 순환출자는 일일이 규제하기 어려운 만큼 그룹전체의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한다는 구상이다.

정부와 여당은 30대그룹의 출자총액을 당초처럼 순자산(자기자본에서
계열사 출자지분 제외)의 25%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 폐지되기 전까지는 그룹확장 억제수단으로 활용됐었다.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일부 그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 비율을 준수했다.

97년4월 평균 27%(자본잠식기업그룹 포함), 98년 4월 평균 29%를 기록
했었다.

그러나 지난해초 적대적인 M&A(기업인수합병)를 허용하면서 이에대한
대주주의 경영권방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했었다.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지난해 2월 폐지된뒤 출자총액비율은 평균 32.1% 수준
으로 높아졌다.

올해 4월1일현재 30대그룹의 출자총액은 29조9천억원으로 지난해의
17조7억원보다 12조2천억원, 68.9%가 늘었다.

출자총액이 95년 11조3천억원, 96년 13조6천억원, 97년 16조9천억원 등
증가율이 25%를 넘지 않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자마자 급격하게 출자를 늘린 셈이다.

지난해의 경우 IMF(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에 편입되면서 대그룹 계열기업들
마저 자금경색에 시달리자 자금상태가 좋은 계열사의 출자에 의존해 위기를
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어쨌든 계열사간 출자증가는 그룹체제를 공고히하고 출자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는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게다가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가 줄어들지 않고 금융기관을 통한 증자지원
등의 사례가 발견되자 정부가 다시 출자총액부활이라는 칼을 빼든 것이다.

정부는 일시에 25%로 낮출수 없는 만큼 오는 2002년 3월말까지 2년반가량
유예기간을 줄 방침이다.

또 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등 다양한 예외를 인정
하기로 했다.

정책번복에 다른 대기업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야당과 대그룹들의 반대가 예상돼 정부 여당 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순환출자 억제방안 ]

<> 출자총액제한 :순자산의 25%이내
<> 부당내부거래 과징금 상한선 조정 :현행 매출 2%->5%
<> 출자총액제한 시행시기 확정 :2001년 4월1일 제도 부활, 실제시공업
1년후
<> 일정규모이상 내부거래 이사회의결 의무화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