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학회와
대외경정책연구원은 지난 3일 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신라호텔에서 "아.태
경제의 과제와 오클랜드 회의 대책점검" 심포지엄을 열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김기환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회장과 박영철 고려대
교수 유장희 한국APEC학회 회장(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이 기조발표를 하고
나성린 경실련 정책위원장(한양대교수), 박현두 KDI국제대학원 소장, 윤재준
한국ABAC대표가 토론을 벌였다.

또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와 박성훈 고려대 교수, 이홍구 건국대 교수는
APEC의 구체적인 현안과 향후 발전방향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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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C에서의 경쟁정책 : 향후과제와 WTO와의 연계전략 ]

최병일 < 이화여대 교수 >

현재 APEC 21개 회원국중 3개 국가만이 10년 이상의 경쟁정책 운용경험을
가지고 있다.

다수의 국가들은 여전히 전략적 산업육성 정책이라는 과거의 틀에 매여
경제 전반적인 경쟁촉진정책에는 미온적이다.

그러나 2010년(선진국)과 2020년(개도국)까지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달성
한다는 APEC의 목표가 효과적으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APEC회원국들이 경쟁
촉진적인 정책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 경제협의체인 태령양경제협력위원회(PECC)는 포괄성 투명성 책임소재
비차별이라는 4대원칙을 APEC의 경쟁원칙으로 채택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회원국들은 이런 원칙을 자발적으로 채택하여 자국의 정책환경과 경제발전
단계에 맞춰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다.

이는 APEC회원국의 경제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경쟁정책 원칙은 국제카르텔, 자국 경쟁법의 역외적용, 국제적인 인수.합병
등 APEC회원국들이 앞으로 논의해야 할 여러 과제들에 대한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다.

WTO 뉴라운드에서 경쟁정책을 의제에 포함시킬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그러나 중국 대만 러시아 등이 WTO에 가입하지 못한 현실에 비추어 APEC
에서의 경쟁정책 논의는 필요하며 또 중요하다.

APEC에서 활발히 논의된 경쟁정책은 궁극적으로 WTO에서 구속력 있는
다자간 규범설정으로 확대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