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간 순환출자와 무리한 계열사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방안이 확정됐다.

10대그룹의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의무도 강화되고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도 상향조정됐다.

재벌의 선단식경영체질을 개조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들이 총동원된
셈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국민회의 제안에 따라 지주회사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예외인정을 크게 늘려 주었다.

물적분할 등 구조조정을 위한 불가피한 출자는 최대 8년까지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재계의 요구가 많이 반영됐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재벌경영의 내부감시수단들도 더욱 정교해졌다.

10대그룹의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내년 4월1일부터 이사회의결을 거쳐
공시토록 한 것은 소액주주와 채권자의 감시를 강화하고 부당내부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다.

정부는 자본금의 10% 또는 1백억원이상인 거래를 공시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상한이 매출액의 5%로 인상됨으로써 재벌의
부실계열사 지원은 더욱 어렵게 됐다.

재계는 2002년3월까지 출자총액비율을 맞추기 어렵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전체 계열사주식의 5.4%밖에 보유하지 않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이 계열사를 지렛대삼아 그룹을 지배하는 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며 강경입장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30대그룹 계열사들의 경우 지난4월현재 순자산액(자기자본
에서 계열사출자지분 제외)이 모두 92조원, 출자총액이 29조5천억원으로
순자산대비 출자총액비율이 32.1%에 달한다.

개별회사별로 계산하면 출자총액비율 25%를 맞추기 위해 12조2천억원의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는 추산이다.

5대그룹의 경우 순자산액 62조원, 출자총액 22조8천억원으로 출자총액비율이
36.6%.

6대이하그룹보다 출자비율이 높다.

한도를 9조6천억원가량 초과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계열사별로는 40%를 넘는 경우도 있어 이들 기업이 출자총액비율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정위는 순자산을 늘리는 방법도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출자총액비율을 낮추려면 <>보유주식을 매각해 출자총액을 줄이거나
<>계열사 이외의 주주로부터 증자를 받든지 이익잉여금 등을 쌓아서 순자산
을 늘리면 된다.

한도가 있는 다른 계열사에 주식을 매각할 수도 있다.

5대그룹의 경우 올들어 7월까지 모두 12조3천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했고
이익도 크게 늘고 있어 순자산이 증가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