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맥선물이 선물거래업 영위를 위한 본허가를 받았다.

또 케이엠신용정보는 신용정보업에 뛰어든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맥선물의 국내선물거래업및 해외
금융선물거래업 영위를 조건부로 본허가했다.

한맥선물은 앞으로 1년이내에서 전산시스템의 적정성에 대해 한국선물거래소
의 인증을 얻어야 한다.

한맥선물이 본허가 조건을 충족할 경우 국내선물거래업 허가회사는 11개로
늘어난다.

또 한국선물거래소의 회원자격을 획득하면 선물거래소의 회원수도 11개로
증가한다.

한맥선물은 지난 91년 설립됐으며 납입자본금은 55억원이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케이엠신용정보에 대해 신용정보업 영위를 허가했다.

케이엠신용정보의 자본금은 15억원으로 LG창투(지분율 30%)가 1대주주다.

금감위는 그러나 중앙신용정보에 대한 허가는 여건미비를 이유로 보류했다.

한편 금감위는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을 개정, 외국위탁회사가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