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소년부(김우경 부장검사)는 10일 오토바이 폭주족에 대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 중형을 구형하고 각 지역별 폭주족 리더와 오토바이
불법 개조업자를 구속수사하는 등 엄단키로 했다.

검찰은 서울시 경찰과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폭주족 대책을 마련,
이날부터 총력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폭주족들이 대열을 지어 굉음을 내면서 다른 차량을 에워싸는
등 조직적으로 교통을 방해했을 경우 일반교통방해죄에 따라 징역 10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그동안 폭주사범에게는 징역 6월 이하의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적용해왔다.

검찰은 특히 폭주족이 전복사고나 사상자를 냈을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교통방해치사상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폭주에 사용된 오토바이는 소유자를 불문하고 압수 또는 몰수키로
했다.

또 폭주족 출현시 첨단 기기와 서치라이트를 동원한 비디오 채증작업을
통해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 사후에도 추적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폭주족 주요 출몰장소인 여의도와 대학로 송파 강남대로 등 서울
시내 주요 도로 8곳에 높이 50cm가량의 중앙분리턱과 인도 차단용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중이다.

지난 3월부터 8월말까지 서울지역 폭주족 단속 결과 2백56명이 적발됐으나
이중 구속자는 무면허이거나 사고를 낸 4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2백29명과
23명은 각각 불구속입건되거나 즉심처분에 넘겨졌다.

폭주족 직업으로는 요식업소 배달원 등 종업원이 1백1명(39.5%)으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20세 이하가 80.1%(2백5명)이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