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삼부파이낸스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벤처캐피털 업계에도 구조조정
바람이 몰아닥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창업투자사에 대한 경영건전성 평가 기준을 마련,일정기준에
미달되는 부실회사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퇴출
시키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중기청에 등록된 창투사는 78개로 이 가운데 삼부벤처캐피탈은
삼부파이낸스가 지난 2월 설립한 자회사다.

중기청은 창투사 가운데 <>사실상 영업을 거의 하지 않거나 <>여유자금을
계열사에 지원하는 등 변칙운영하고 <>부실이 심화된 곳을 골라 정상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여의치 않을 경우 퇴출 시킨다는 방침이다.

최소 2~3개 이상의 벤처캐피털이 문을 닫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은 법적근거를 마련키 위해 내년초 시행예정으로 개정작업이
진행중인 창업지원법에 경영건전성 기준에 대한 항목을 넣을 계획이다.

지난 86년 창투사 등록이 시작된 후 제도적으로 퇴출 장치가 마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최근들어 벤처캐피털에 대한 규제가 상당폭 풀린데다
일반인들까지 대거 벤처펀드에 참여하면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며
경영건전성 기준 도입 배경을 밝혔다.

과거엔 취약한 벤처캐피털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는 명분이 강했지만
이제는 건전한 시장육성이 과제로 떠올랐다는 것.

중기청은 이와 함께 미국처럼 벤처투자에 참여하는 일반인을 일정자격을
갖춘 자로 제한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중이다.

일반인들의 미등록 비상장기업에 대한 "묻지마 투자"붐이 자칫 벤처투자의
거품을 형성,벤처캐피털의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오광진 기자 kjo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