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펀드를 통해 일반인들의 자금을 끌어모아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
운용하는 행위가 법으로 일절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인가받은 위탁회사(투자신탁회사)가 아니더라도 펀드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론 신문광고 등을 통해 투자자를 단 1명만 모집해도
처벌대상이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삼부파이낸스 사건을 계기로 유사펀드에 대한
규제근거를 확실히 마련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협의,올 정기국회에서
증권투자신탁업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 4조엔 "자금을 모집해 투자.운용하고 그 수익권을 불특정다수에
나누어 파는 행위(유사투자신탁)를 해서는 안된다"고만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삼부파이낸스처럼 구체적인 위법행위가 드러나기 전까진
규제가 어려워 투자자들의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다.

오형규 기자 oh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