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시대라서 목돈만들기가 여간 쉽지 않다.

요즘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는 연 7.5%안팎이다.

3년짜리 적금도 8~10%수준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만기가 돼 이자를 받을 때는 이자소득의 24.2%에 해당하는 세금을
물어야한다.

세금까지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그야말로 조금밖에 되지 않는다.

"비과세상품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라"는 재테크 전문가들의 주문은 그래서
나온다.

비과세상품은 말 그대로 이자소득에 대해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 걸
말한다.

사회생활을 갓 시작하거나 주택을 마련해야하는 경우, 결혼을 앞둔 상황
등등이라면 목돈을 마련하기에 안성맞춤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비과세상품은 요즘 그리 많지 않다.

과거에는 들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가입할 수 없는 것도 있다.

이럴 땐 가입상품을 최대한 활용해 이자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특히 2001년부턴 세금우대상품의 저축한도가 1인당 4천만원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여유가 있는대로 세금우대를 받는 상품을 많이 들어두는 목돈 만들기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달부터 가입자격이 완화된 근로자우대저축.신탁상품이나 연말소득
공제혜택까지도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비과세가계저축(신탁) =96년 10월21일부터 98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됐던 상품이다.

가입기간이 3년이상이었기 때문에 오는 10월21일이후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셈이다.

가입자들은 이날부터 비과세가계저축을 해약해도 세금혜택을 누리면서 돈을
되찾을 수 있다.

가입 당시에 5년짜리를 든 사람이더라도 3년이 지나면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해약할 수 있다.

그러나 3년짜리로 가입해 만기가 찾아왔으나 다른 곳에 돈을 꼭 쓸 필요가
없는 사람은 기간을 5년까지로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땐 반드시 연장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3년만기가 지났음에도 그냥 두면 만기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한다.

만기를 연장해야만 세금면제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는 얘기다.

만기를 연장한 후에는 5년이 되기 전에 중도해약하더라도 정상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이 상품의 장점이다.

물론 이자에 대한 비과세혜택도 주어진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과세 시행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올릴 수 있다.

새로운 적금을 계획하고 있는 고객도 새적금에 가입하는 것보다 이 상품에
추가 불입을 하면 비과세뿐만 아니라 예금기간을 자유롭게 설정해 자금을
굴릴 수 있는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연장을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거래 은행의 영업점에 통장을 들고 가서 신청하기만 하면 된다.

만기때 해약해 짧은 기간동안 돈을 써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때에도 해약을 다시 생각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만기된 예금을 해지하는 것보다 예금기간을 연장한 후
담보 대출을 받는게 더 유리하다고 말한다.

대출이자 부담이 있긴 하지만 대출을 갚은 후 잔여기간중에 충분히 그
이상의 실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에다 연말 소득공제 혜택까지도 있다.

연말 정산할 때 납입액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1백8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1년동안 불입 금액을 4백50만원 이상으로 맞춰놓으면 대부분 근로자
들이 연말정산 때 1백80만원(4백50만원x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39만6천원(소득공제금액 1백80만원x근로소득세 부담세율 22%)의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감면된 세액 39만6천원을 1년제 적립식 상품의 이율로 환산하면 이율이 무려
16.25%나 된다.

여기에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율이 9.5%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25.75%의
실질이자를 받는 셈이다.

이는 33.37%의 일반금융상품의 세후수익률과 같다.

가령 8월말까지 장기주택 마련저축에 50만원을 불입하고 있었다고
가정해보자.

9월부터 매달 1백만원씩 연말까지 불입하면 모두 4백50만원이 된다.

이 경우에도 연말 정산때에는 39만6천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된다.

자금이 필요할 때는 불입액의 95%(4백20만원)까지 언제든지 은행의 담보대출
(연 11%수준)을 받을 수 있다.

4백20만원에 대한 1년간 순대출이자 비율(대출이자 11%-예금이율 9.5%)은
6만3천원.

따라서 대출을 이용하더라도 감면세액 39만6천원에서 6만3천원을 빼면
33만3천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한꺼번에 4백50만원을 전부 불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월 최고 1백만원 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불입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18세이상의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평방미터
(25.7평) 이하 국민주택 규모 소유자는 모두 가입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통틀어 1계좌만 가능하다.

그러나 가입기간이 장기(7년)인 것과 5년이내에 해지하면 연말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흠이다.

<> 근로자우대저축(신탁) =지난 8월까진 연간소득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9월부터 가입자격이 연간 근로소득 3천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이 상품은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한푼의 이자도 내지 않는게 특징이다.

은행 투자신탁 보험 상호신용금고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거의 대부분
금융기관들이 이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1인1계좌에 한해 매달 50만원이내에서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은행은 근로자우대저축과 신탁을 함께 팔고 있다.

그러나 고객은 두 상품 모두 들 수는 없다.

둘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해야 한다.

비과세 가계저축과는 별개의 상품이다.

비과세가계저축에 가입한 고객이라도 이 상품에 들 수 있다.

최초 가입일로부터 3년이상 예치해야 세금 혜택을 제대로 받는다.

이 상품의 최장 가입기간은 5년까지다.

일반저축의 경우 만기를 5년까지 연장할 경우 조금 높은 이자를 지급받거나
각 은행권의 예금 또는 적금금리와 연동해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신탁은 실적배당상품인 만큼 각 은행의 최근 배당률을 비교한 뒤
가입하는게 현명할 듯하다.

가입희망자중에는 연간 소득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1년이상 근속했을 때는 직전월까지의 1년간 총급여액으로,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 그동안 받은 총급여액을 연간 기준으로 환산해 산출한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