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사게 되면 취득세및 등록세를 내고 그 집을 팔아 차익이 생기면 그에
따른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단 1가구 1주택인 경우 취득 후 3년이 지난 다음부턴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어진다.

이같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조치에도 예외가 있다.

이른바 고급 주택으로 분류되는 호화주택은 설령 1가구 1주택이라해도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

취득 후 3년이 지났는 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각에 따른 차익이 생기면
어김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최근 소위 가진 자에 대한 세금관리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고급주택
에 대한 기준을 바꿨다.

고급주택의 범위를 아파트전용면적 기준으로 50평에서 73평까지의 중형
아파트로 넓혔다.

금액기준으론 기준싯가 6억원으로 높였다.

이번에 바뀐 고급주택의 판별 기준과 부과되는 세금 규모등을 알아본다.

<> 고급주택의 범위 =주택의 면적, 가격, 특수시설 설치 여부에 따라
고급주택인지 아닌 지가 결정된다.

부과되는 세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그 범위가 달라진다.

먼저 양도세를 내는 기준이 되는 고급주택은 <>아파트는 전용면적 50평
이상에 양도가격 6억원이상 <>단독주택은 건평 80평이상 또는 대지 1백50평
이상이고 양도가격이 6억원이상이면 고급주택범주에 들어간다.

취득세를 기준으로한 고급주택은 양도세 기준과 다르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50평이상이면 고급주택으로 간주돼 취득세를 내야 된다.

단독주택은 건평이 80평을 넘거나 대지가 1백50평 이상이면서 싯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고급주택에 포함된다.

20평이상의 수영장이 집에 딸려 있으면 평수와 가격에 관계없이 고급주택
으로 간주한다.

<> 세금은 얼마나 내야하나 =취득세는 중형과 대형에 따라 달라진다.

50~73평(전용면적 기준) 아파트 또는 건평이 80~99평 짜리 단독주택인
중형고급주택은 취득가격의 4%다.

대형 고급주택은 10%로 세율이 올라간다.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크기와 관계없이 매겨진다.

집을 판 가격에서 구입한 가격을 뺀 차익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물론 차익 전부가 과세 대상은 아니다.

집을 판 가격중 6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3억원에 산 집을 7억원에 판 경우를 살펴보자.

양도 차익은 4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때 양도세는 차익 전부에 대해 붙지 않는다.

차익 4억원에 6억원을 초과하는 1억원의 비율인 7분의1을 곱한 금액이 바로
양도세 부과대상 차익이 된다.

이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과세대상 금액=양도차익x(양도가격-6억원)/양도가격
이다.

이렇게 계산된 부과대상 금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등을 빼면
과세표준액이 나온다.

바로 이 과세표준에 일정한 세율을 곱해야 비로소 실제로 내야할 양도세가
나온다.

세율은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과세표준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의 세율을 곱하면 된다.

과세표준이 2천만원이라면 4백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과세표준액이 3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는 3천만원 초과분의 30%에 6백만원
을 더한 금액, 6천만원 초과는 6천만원 초과분의 40%에 1천5백만원을 더한
금액이 바로 내야할 세금이 된다.

<> 고급주택을 팔 때 주의해야 할 점 =내년부터 고급주택을 팔면 그 사실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의무사항이 된다.

양도세 계산을 납세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이른바
실가과세방침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급주택 범주에 들어가는 집을 파는 사람은 매매계약서, 사는
사람의 거래사실 확인용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관할 세무서에 해야할 부동산 양도신고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다음 세무서의 안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면 납세
절차는 끝나게 된다.

이처럼 납세자가 자진신고 납세를 하면 세액의 15%를 깎아준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 문의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02)503-9221~3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