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욱씨는 40년동안 직장생활을 마치고 지난 6월 정년퇴직했다.

김씨는 그 돈으로 다가구 주택(대지 64평 건평 1백10평)을 사들여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

7가구를 세놓아 받은 전세보증금은 2억6천만원이다.

여기에 자신의 여유자금 3천만원을 합해 총2억9천만원을 금융자산에 넣어
두고 있다.

그는 은행의 세금우대저축에 6천만원(3인 명의), 비과세가계저축 등에 6천
7백만원, 신종적립신탁에 1천만원을 예치했다.

또 농협 단위조합(3인명의)에 6천만원, 증권사 증권저축에 2천3백만원,
금융채(5년제)에 1천만원을 투자했다.

저축성보험(5년제)에도 6천만원이 들어가 있다.

하지만 김씨는 이같은 자신의 재테크 방법이 올바른지 궁금하다.

더욱이 생활비 정도는 자신이 마련하고 싶은데 고정수입이 없는 것도
걱정이다.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운용하는 만큼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한경머니팀에 문의했다.

<> 안정성이 투자원칙 =김씨의 금융자산은 전세보증금을 예치한 것이므로
남의 돈이나 다름없다.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운용해야 한다.

원금을 까먹을 수 있는 주식투자는 피하는 것이 좋다.

남의 돈을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면 노심초사하게 되고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

김씨의 금융자산현황을 보면 이자에 대한 세금을 덜 내는 절세상품을 십분
활용한 점이 돋보인다.

전문가 뺨칠 정도로 각종 세금우대상품을 이용하고 있다.

은행 세금우대저축, 농협 단위조합의 예탁금, 금융채 등은 세제상 혜택이
있는 상품이다.

이외에 세금이 전혀 없는 비과세상품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비과세가계저축 신탁 등과 저축성 보험이 그것이다.

이같은 절세전략의 틀은 계속 유지하면서 금융상품의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또 퇴직후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김씨가 매월 용돈이라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찾을 필요가 있다.

<> 2001년이전에 세금우대 재예치 =세금우대 상품은 여러 종류가 있다.

그중 추천할만한 상품으로는 월복리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금융채 협동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축협단위조합) 예탁금 등을 꼽을 수 있다.

한 사람이 이들 종류별로 하나씩 가입할 수 있다.

김씨는 이중 노후생활연금신탁을 제외하고는 모두 들고 있다.

더구나 가족명의로 분산해 금융자산 대부분을 세금우대 상품으로 운용하고
있다.

세제상 혜택을 받기 위해선 1년이상 예치해야 한다.

김씨는 1년짜리로 가입해 놓았다.

다시말해 앞으로 1년내에 이들 세금우대상품의 만기가 도래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2001년부터는 세금우대 총액한도관리제가 도입된다.

1인당 4천만원까지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여러 세금우대상품을 이용하면 한사람이 1억원 이상도 예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4천만원이 넘는 돈은 이같은 세금우대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2001년 이전에 만기가 되는 세금우대통장은 다시 세금우대로 장기간
재예치하는 방식을 통해 현행 세금우대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2001년 이전에 가입한 세금우대 상품은 만기때까지 계속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금융상품 결합으로 수익률을 높이자 =김씨가 들고 있는 상품을 서로
결합하면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신종적립신탁과 비과세가계저축 신탁을 결합하는 것이다.

신종적립신탁의 수익률은 아직도 연 9%대다.

따로 투자할만한 곳이 없으면 만기가 되어도 그냥 놔두는 게 좋다.

그런데 신종적립신탁 만기후에는 횟수에 제한없이 분할인출이 가능한 특징을
이용하면 좋은 재테크를 할 수 있다.

일단 만기가 된 김씨의 신종적립신탁 예치액 1천만원에서 매월 일정액을
분할인출해 비과세가계저축 신탁에 넣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하면 신종적립신탁에 남는 돈은 정상적인 실적배당을 받아 손해볼 게
없다.

또 퇴직이후 고정소득이 없어져서 매월 불입하기에 부담이 되어온 비과세
가계저축 신탁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다.

<> 생활비는 즉시연금식 상품으로 =김씨는 금융자산이 꽤 많지만 대부분
전세보증금이다.

퇴직후 고정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생활비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자녀와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생활비는 많이 들지 않지만 최소 월 50만원
정도는 용돈 등으로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김씨가 현재 보유한 금융상품 중에서 "증권저축"을
해지하는 것이 좋을듯 하다.

증권 저축을 통한 공모주 청약을 하면 싯가의 20~30% 정도 낮은 가격으로
공모주를 매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이달부터 폐지됐다.

일반 청약을 통해서만 공모주를 청약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증권저축을 통해 공모주 이외의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지만 김씨의 금융자산
은 남의 돈이므로 이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증권저축을 해지하고 노후생활연금신탁의 즉시연금식에 목돈을 예치
하는게 낫다는 판단이 든다.

즉시연금상품을 들고 한달이 지나면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합쳐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아 쓸 수 있다.

저금리시대에 이자만으로는 생활비가 어려워진 퇴직자의 경우 즉시연금상품
을 활용하면 생활비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예컨대 5천만원을 예치하면 5년동안 1백만원 가량을 매월 수령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금융 자산에 투자하면 원금을 꼭 되받아야 한다는 정서 때문에
그동안 외면당해온게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정년퇴직자들을 중심으로 노후를 편안히 보내겠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즉시연금상품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김씨가 2천3백만원으로 세금우대 노후생활연금신탁의 즉시연금식에 예치하면
5년동안 매월 45만원 정도를 타게 되어 용돈 정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도움말 =이건홍 한미은행 리테일팀장.한경머니 자문위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