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전에 사는 직장인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

얼마전에 직접 경매로 아파트를 장만했다.

이제 토지에 투자할 생각이다.

유의할 점을 알고 싶다.

답) 토지투자는 여유자금으로 하는 중장기투자다.

향후 가격 상승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주변에 도로가 있거나 뚫릴 예정인지, 개발이 될 가능성은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반대로 혐오시설이 있거나 위험시설 등이 인접해 있다면 상대적으로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므로 현장근처만 보지말고 몇 km떨어진 주변상황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인이 직접 파악하기 힘들다면 관할 시.군.구청의 도시계획과에서 관련
서류를 찾아보면 된다.

토지 거래시에는 특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계약전은 물론 중도금 잔금을 치르고 명의이전을 마칠 시점까지 법률적
하자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권리관계외의 법률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또 도시계획에는 도로에 저촉되는지 봐야하고 실측과 서류상 면적을 확인
해야한다.

임야는 타인의 구축물이나 묘지 등 생각지 못했던 시설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가격을 산정하는 것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공시지가 감정가 호가 등이 있지만 확실한 가격산정은 현지 부동산업소를
활용하면 된다.

판다는 입장에서 가격을 한번 알아보고 반대로 매입자 입장에서 알아보면
조금씩 가격이 다르다.

결국 정확한 시세는 이를 종합한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 도움말= 정광영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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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