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북.미 회담의 타결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포괄협상안"
(페리 협상안)이 비로소 본궤도에 올라섰음을 의미한다.

북.미간 관계개선의 첫단추가 이번 회담을 통해서 채워졌다는 뜻이다.

이로써 올해 한반도 위기의 양대 요인이었던 "금창리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는 사실상 고비를 넘겼다.

베를린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재발사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하는
것이 포괄협상의 출발점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반면 미사일회담을 통해 미국의 적대정책을 해소하고, 이를
지렛대로 경제난을 해결한다는데 초점을 두었다.

양측의 이같은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수준에서 미사일회담의 실마리가
풀렸고, 결과적으로 베를린회담은 대북포괄협상안이 시작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북한을 적성국 교역법상의 적국에서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북제재 해제조치"다.

물론 이번 회담 타결만으로 양국간 관계가 완전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을 테러국가로 지정하는 등의 각종 법률적 제재조치는 미국 국내법에
그대로 있다.

그러나 적국지정해제는 미.북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우선 제제방식 자체가 북한과의 교역.투자를 개별항목별로 허가하는 이른바
"포지티브" 방식에서,일반적 교역 투자를 허용하되 제한대상을 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사실상의 대북 투자교역이 모두 허용되는 셈이다.

이는 결국 "대사급 관계" 수립을 목표로 한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정상화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회담의 주요 쟁점은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문제였지만, 그 이면엔
북한의 대북포괄협상안(페리협상안) 수용 여부가 걸려 있었다.

이와관련 익명을 요구한 외교소식통은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 재발사
억제를 문서형태로 확약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북한은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
며 "막판에 이면합의 형태로 미사일 재발사억제에 대한 양측간 합의가 도출
됐다"고 말했다.

베를린 회담 이후 양측의 관계개선은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우선 지난 3월 이후 중단된 전문가급의 미사일회담 재개와 포괄접근안
논의를 위한 고위급 정치회담 등 두개의 창구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 강석주 외무성 제 1부상의 미국방문도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북미 회담의 타결은 곧 페리보고서에 기초한 대북포괄협상안이 가동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북.미간 관계개선은 자연스럽게 북.일 관계개선으로 나아갈 전망이다.

미사일 발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온 일본은 이번 회담결과에 따라
지난해 8월 이후 취했던 <>식량지원 중단 <>수교회담 중단 <>전세기 운항
중단 등의 제대조치를 해제하고 본격적인 수교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남북관계에서도 상당한 진전이 예상된다.

포괄협상안 자체가 김대중 대통령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추진돼온 대북협상안
이기 때문에 "대북포용정책"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 그동안 소강상태를 보였던 남북경협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회담 타결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의 외교소식통은 "회담타결이 북.미간 관계개선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양측이 앞으로 진정한 관계개선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숱한
우여곡절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북-미 미사일 회담 일지 ]

<> 96.4 북-미 1차 미사일회담(베를린)
<> 97.6 북-미 2차 미사일회담(뉴욕)
<> 98.8 북한 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
<> 98.10 북-미 3차 미사일회담(뉴욕)
<> 98.11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대북정책조정관 임명
<> 99.3 북-미 4차 미사일회담(평양)
<> 99.5 페리 조정관 방북, 페리구상 전달 및 미사일 재발사 중지 촉구
<> 99.6 북-미 1차 고위급협의(베이징)
<> 99.7 한-미 정상회담, 북한 미사일 추가발사 중지촉구(워싱턴)
<> 99.7 한-미-일 외무장관, 북한 미사일 추가발사 중지촉구(싱가포르)
<> 99.8 북-미 2차 고위급협의(제네바)
<> 99.9 북-미 3차 고위급협의 타결(베를린)

[ 미국의 대북한 제재조치 논의 내용 ]

<> 행정부 정책사항
- 제재조치 변경내용 : 대북한 물자 수출 금지 해제.
대북한 금융거래 금지 해제.
북한 자산 동결 해제.
유엔주재 북한 외교관 행동범위(반경 25마일)
제한 해제.
- 관련법 : 수출 관리법. 대적성국 교역법

<> 미 의회 보고 필요한 행정부 정책사항
- 제재조치 변경내용 : 국제테러지원 국가에 부과된 수출입은행 보증금지.
국제 금융기구 차관 반대 조치 해제.
- 관련법 : 수출 관리법 등

<> 미 의회 법개정 사항
- 제재조치 변경내용 : 공산국가에 부과된 최혜국대우 원조.
수출입은행 지원 금지 조치 해제.
- 관련법 : 대외 원조법 등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