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광장] '출자총액 제한 부활' .. 토론을 끝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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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폐지됐던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부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당정협의에서 출자총액한도를 2001년 4월1일
부터 종전기준인 순자산 25%로 제한하되 한도초과분을 해소하는데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기업 구조조정 지연, 외국인의 적대적 M&A(인수합병)
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에 찬성하는 인하대 김진방 교수, 이를 반대하는
전경련 김석중 상무와 최경환 전문위원이 토론을 벌였다.
=======================================================================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논쟁의 핵심은 제도부활의 필요성과 제도부활시
부작용은 없겠느냐는 점이다.
제도부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30대기업 집단의 내부지분율이 제도폐지후
1년만에 44.5%에서 50.5%로 크게 확대된 만큼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제도를 폐지된지 1년만에 부활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느낌도 든다.
지난 1년 동안 내부지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은 부채비율 축소를 위한 증자
참여, 빅딜 등 정부정책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는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이 제도를 부활키로 방침을 정한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제도부활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구조조정 지연 가능성과 외국인의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이 사라지게 된다는 점이다.
이런 점을 우려하여 98년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폐지됐지만 사정은 오히려
더 악화돼 있다.
현재 30대 그룹은 재무구조 개선약정과 기업구조개선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구조조정 수단중 가장 중요한 증자와 외자유치에는 출자가 불가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98년 폐지 당시에는 없었던 12조2천억원에 이르는 출자초과분 해소부담으로
구조조정을 위한 추가출자는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 가능성도 높아졌다.
외국인 투자제한 철폐로 주요 우량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이미 50%를
초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기업의 적대적 M&A 방어수단이 사라지게 되면 이들
기업의 경영권이 외국인에게 넘어가는 것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한국 대표기업의 경영권이 외국인에게 넘어 가는 것이 뭐가 문제냐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문제는 국내기업의 출자는 제한하고 외국인에게는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역차별에 있다.
역차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국 대표기업의 경영권을 외국기업에 넘겨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최경환 < 논설위원겸 전문위원 kgh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3일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당정협의에서 출자총액한도를 2001년 4월1일
부터 종전기준인 순자산 25%로 제한하되 한도초과분을 해소하는데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기업 구조조정 지연, 외국인의 적대적 M&A(인수합병)
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에 찬성하는 인하대 김진방 교수, 이를 반대하는
전경련 김석중 상무와 최경환 전문위원이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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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논쟁의 핵심은 제도부활의 필요성과 제도부활시
부작용은 없겠느냐는 점이다.
제도부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30대기업 집단의 내부지분율이 제도폐지후
1년만에 44.5%에서 50.5%로 크게 확대된 만큼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제도를 폐지된지 1년만에 부활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느낌도 든다.
지난 1년 동안 내부지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은 부채비율 축소를 위한 증자
참여, 빅딜 등 정부정책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는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이 제도를 부활키로 방침을 정한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제도부활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구조조정 지연 가능성과 외국인의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이 사라지게 된다는 점이다.
이런 점을 우려하여 98년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폐지됐지만 사정은 오히려
더 악화돼 있다.
현재 30대 그룹은 재무구조 개선약정과 기업구조개선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구조조정 수단중 가장 중요한 증자와 외자유치에는 출자가 불가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98년 폐지 당시에는 없었던 12조2천억원에 이르는 출자초과분 해소부담으로
구조조정을 위한 추가출자는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 가능성도 높아졌다.
외국인 투자제한 철폐로 주요 우량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이미 50%를
초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기업의 적대적 M&A 방어수단이 사라지게 되면 이들
기업의 경영권이 외국인에게 넘어가는 것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한국 대표기업의 경영권이 외국인에게 넘어 가는 것이 뭐가 문제냐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문제는 국내기업의 출자는 제한하고 외국인에게는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역차별에 있다.
역차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국 대표기업의 경영권을 외국기업에 넘겨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최경환 < 논설위원겸 전문위원 kgh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