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주 후반부터 무보증 대우채권이 편입된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희망할 경우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이때 공사채형을 환매하는데 따르는 환매수수료는 면제된다.

13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우채권이 편입된 공사채형의 주식형 전환을
허용키로 방침을 확정했다"며 "주식형으로 전환한 뒤 환매수수료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등의 실무적인 문제를 해결한 뒤 이번주중에 주식형
전환에 대한 약관을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약관승인이 이뤄지면 무보증 대우채권이 편입된 공사채형에
가입한 투자는 희망할 경우 곧바로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대한투자신탁 관계자는 이와관련,"공사채형에서 전환되는 주식형은 주식
편입비율을 50%이하로 유지할 것"이라며 "주가가 상승할 경우 대우채권과
관련된 손실부분을 회복한 뒤 조기에 인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투신 관계자도 "대우채권 공사채형의 주식형 전환이 이뤄지면 환매
자금 부담이 상당히 완화되고 주식수요도 생겨 주식시장에도 긍정적 효과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보증 대우채권이 편입돼 있는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지난 8월23일 이헌재 금감위위원장 주재로 열린 은행장과
증권.투신사장단 회의에서 합의됐으나 금융감독위원회가 그동안 주식시장와
채권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 왔었다.

< 홍찬선 기자 hc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