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전용면적 50평 이상 74평 미만의 중형 고급아파트에 대해
취득가격에 상관없이 취득세율을 현재 2%에서 4%로 높이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실제 취득가격이 6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키로 했다.

또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당초 건평 80~1백평미만 또는 대지 1백50~2백평
미만인 중형고급주택의 경우 일률적으로 4%의 세율을 적용하려던 방침을
바꿔 이 역시 취득가격 6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했다.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방향으로 오는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중순에 발표한 세제개혁안에서 종전 일반주택(취득세율
2%)에 해당하던 50~74평미만 중형 고급아파트를 중형고급아파트로 분류하고
4% 세율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이같은 면적기준의 중과세정책은 아파트 평형이 50평을 넘더라도
가격은 그다지 높지 않는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도시 등의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서울 중심의 정책이라는 여론비판에 따라 이번에 수정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취득세는 사실상 가격기준 없이 전용면적만을 기준
으로 고급여부를 가리고 있다"면서 "이번에 규모는 크지만 가격은 높지 않은
아파트를 고급으로 볼 수 없다는 여론을 받아들여 양도소득세의 호화주택
6억원 기준을 취득세에도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존의 대형고급주택에 해당되는 전용면적 74평 이상 아파트나 건평
1백평이상 또는 대지 2백평이상인 단독주택의 경우엔 실제 취득가격이 6억원
이하라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10%의 높은 취득세율을 계속 적용키로 했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