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리전트빌딩에 일률적으로 50%씩 부과되는 재산세 중과세율이 내년부터
는 건물의 자동화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전기조명 방범 방재 등 세가지 이상이 중앙관제시스템
으로 되어 있으면 인텔리전트빌딩으로 판정해 무조건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며 "내년부터 자동화 정도를 1~3등급
정도로 나눠 중과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냉.난방 급.배수 방범 전기조명 등 건물 관리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판단, 1등급의 경우 현행대로 50%, 2등급은 40%, 3등급은 30%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13일 각 시.도 건물세 담당자들과 함께 합동반을 구성,
전국에 있는 인텔리전트빌딩과 자동화시설에 대한 통계작업에 들어갔다.

행자부는 오는 11월까지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12월에 각
시.도에 시달한 다음 내년 건물세 부과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여의도 63빌딩의 중과세에 대한 대법원 판정이 나기전에
시행규칙 개선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최첨단 빌딩으로 판정되더라도
현행 50% 이상 중과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텔리전트빌딩의 중과세 문제는 현재 대법원에 1건, 고등법원에 2건,
행정법원에 18건의 소송이 걸려 있을 정도로 논란을 빚고 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