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3년부터 모든 5세 아동들이 다니는 어린이집과 놀이방 등의 보육료
를 일정한도 까지는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지금은 5세 아동의 경우 생활보호자 자녀에겐 국가가 인정하는 보육료 전액
을, 저소득자 자녀에겐 40%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서민가정들의 자녀보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이달부터 모든 농어촌 저소득층 자녀
<>2001년부터는 중소도시 저소득층 자녀 <>2002년부터는 대도시의 저소득층
자녀 <>2003년부터는 모든 5세 아동들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오는 2001년부터 저소득층의 4세이하 자녀에 대해서도
보육료 지원비율을 현행 40%에서 50~60%로 높일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조치로 내년에 1만4천여명, 2001년에는 5만6천여명, 2002년
에는 10만7천여명의 저소득층 5세 아동들이 보육료를 지원받고 2003년에는
35만8천여명 모두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2세미만인 경우 월 21만3천원,
2~3세는 17만6천원, 3세이상은 10만9천원의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길호섭 아동보건복지과장은 "취학 1년전 아동인 5세 어린이를 무상으로
보육함으로써 여성의 사회.경제적인 참여범위가 확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말정산 때 보육료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70만원에서 올해부터 1백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지난 6월말 현재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국.공립 1천2백70개소, 민간
1만1백10개소, 직장 1백98개소 등 1만8천3백34개소이며 시설 1개소당 평균
33명의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