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은행 대출금리 15% 폭리 .. 고객 항의해야 깎아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저금리시대에 아직도 연 15%가 넘는 대출이자를 받는 곳이 있어 고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회사원 김씨는 97년 10월 H은행에서 신용대출로 1천만원을 빌려 썼다.
금리는 연 13.5%였다.
1년뒤인 98년 10월께 원금의 20%를 상환하고 8백만원을 연장했다.
당시 시중금리가 올랐던 탓에 연 15.5%의 고금리를 적용받았다.
자동이체로 이자를 납부하던 김씨는 올해 대출금리가 떨어지면서 자신의
이자도 당연히 조정될 것으로 생각했다.
얼마전 통장에서 이자가 너무 많이 빠져 나가는 것 같아 확인해 보니 여전히
연 15.5%의 이자를 물고 있었다.
은행측에 항의하자 직접 거래지점에 가서 신청하면 금리를 낮춰 준다는
답변을 들었다.
김씨는 "이자 몇푼 더내고 덜 내는 것보다 금리인상땐 통보도 없이 임의로
올리면서 내릴땐 신청을 해야만 낮춰 준다는 은행측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
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은행관계자는 "가산금리는 기준금리와 달리 신규가입이나 계약
갱신때만 바꿔 주는 것이 원칙"이라며 "올해 금리가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기존 고객들이 신청할 경우 점포장 재량으로 조정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당수 은행들은 고객들이 직접 요구하지 않을 경우 이처럼 대출금리
인하에 인색, 고객보호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 박성완 기자 ps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4일자 ).
불만을 사고 있다.
회사원 김씨는 97년 10월 H은행에서 신용대출로 1천만원을 빌려 썼다.
금리는 연 13.5%였다.
1년뒤인 98년 10월께 원금의 20%를 상환하고 8백만원을 연장했다.
당시 시중금리가 올랐던 탓에 연 15.5%의 고금리를 적용받았다.
자동이체로 이자를 납부하던 김씨는 올해 대출금리가 떨어지면서 자신의
이자도 당연히 조정될 것으로 생각했다.
얼마전 통장에서 이자가 너무 많이 빠져 나가는 것 같아 확인해 보니 여전히
연 15.5%의 이자를 물고 있었다.
은행측에 항의하자 직접 거래지점에 가서 신청하면 금리를 낮춰 준다는
답변을 들었다.
김씨는 "이자 몇푼 더내고 덜 내는 것보다 금리인상땐 통보도 없이 임의로
올리면서 내릴땐 신청을 해야만 낮춰 준다는 은행측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
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은행관계자는 "가산금리는 기준금리와 달리 신규가입이나 계약
갱신때만 바꿔 주는 것이 원칙"이라며 "올해 금리가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기존 고객들이 신청할 경우 점포장 재량으로 조정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당수 은행들은 고객들이 직접 요구하지 않을 경우 이처럼 대출금리
인하에 인색, 고객보호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 박성완 기자 ps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