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 일본의 1백여 대기업들은 13일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반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관한 민간자율 규제 국제협약안''
을 발표했다.

기업들은 이날 파리에서 "전자상거래를 위한 글로벌비즈니스 회의(GBDe)"를
개최하고 이같은 협약안을 마련했다.

기업들은 정부에 대한 제안서 형태로 정리된 이 협약안에서 인터넷무역은
비관세가 원칙이며 전자상거래에 특화시킨 새로운 과세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은 또 개인신상정보의 유통 자유화와 <>인터넷분쟁을 처리할 민간
분쟁처리기구 설립 <>디지털 서명에 대한 법적효력 부여 <>암호화 기술의
자유로운 수출입문제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지적재산권과 소비자 신용문제 등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8가지
핵심시항에 관한 입장을 정리했다.

GBDe의 토머스 미들호프(독일 버텔스만사 회장) 의장은 "인터넷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정부규제보다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박수진 기자 parksj@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