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들이 담배인삼공사 공모과정에서 실명확인없이 계좌를 불법으로
개설해주고 있어 소액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따라 금융감독원등 관계당국이 증권사의 금융실명제 준수여부를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한명의 투자자가 담배인삼공사
공모를 위해 50~1백개의 위탁계좌 개설을 신청해도 실명확인의 절차없이
계좌를 만들어주고 있다.

한 투자자는 "가족과 친척, 주위사람들등의 이름을 빌려 L증권 J지점에 50개
의 계좌를 만들었다"며 "이번 담배인삼공사 공모주 청약에 모두 14억원을
투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투자자는 "주민등록증 사본만 제출하면 거의 모든 증권사가 원하는만큼의
계좌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권사 이용고객은
계좌를 개설할때 본인이 직접 증권사를 방문,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대리인을 내세울 경우엔 신분증 원본과 함께 위임장을 써야 하며 증권사는
이를 면밀히 대조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런데도 증권사는 실명확인은 커녕 위임장조차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불법계좌개설로 인해 소액투자자들은 담배인삼공사 공모과정에서
공모주를 적게 배정받는등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담배인삼공사의 경우 소액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2천주(1인당
2천8백만원)까지만 신청할수 있도록 해놨다.

그러나 일부 소수투자자들이 차명계좌를 통해 10억원 이상의 거액을 신청,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실명법안에 차명계좌 개설 금지등 보완작업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 박준동 기자 jdpowe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