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억원에 땅을 사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사정상 잔금을 정해진 날짜로부터 1주일이 지난후에야 마련할 수
있었다.

주인은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된다"
는 계약서의 조항을 내세워 계약해지를 주장하고 있다.

<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정상철씨 >

답) 잔금일까지 돈을 못내면 계약이 자동해지된다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다.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질문자는 집주인이 받기를 거부하는 잔금을 법원에 변제공탁한뒤 주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법원은 이같은 사례에 대해 지난 96년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매매
계약이 자동해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잔금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 정한 지급일을 어길경우 계약해제를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했을때는 잔금을 못내면 계약이 무효가 된다.

또 땅주인이 잔금지급일에 등기권리증, 위임장,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의 행위을 했을
때는 계약이 자동해지될 수도 있다.

<>도움말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