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리는 정재계 실무협의회에서는 "현실성 있는 재벌개혁"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는 재벌개혁 정책에 대해 "기업의 현실을 너무 모른다"
는 재계의 원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사실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정부내에서도 현실론자와 이상론자의 견해가
엇갈리는 것으로 관측돼 왔다.

단적인 예가 출자총액제한 문제다.

재정경제부의 경우 출자총액제한을 부활하더라도 그 한도나 시행시기 등은
유연성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장 2002년까지 25%이내로 줄여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지배구조개선 =이사회 구성원중 50%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우도록
"의무화"하는 문제가 최대 쟁점이다.

재계는 의무화는 바람직하지 않고 대신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 자연스럽게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는 사외이사 비중 확대가 경영의 투명성 제고에 지름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기업의 현실을 감안 의무화대상을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가 정한
총자산 1조원 이상에서 1조5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계에서는 이밖에 소액주주 대표소송 요건완화 등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
을 표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정부쪽에서 어느정도 재계의 입장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자총액제한 =재계는 공정위가 최근 당정협의를 거쳐 순자산 대비
출자액 한도를 25%로 결정하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재계의 입장은 한도를 40%로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40%가 여의치 않을 경우 30%로 낮추되 <>해외사업 <>외자유치 <>사회
간접자본사업 등을 위한 출자는 예외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재계는 특히 30대 그룹이 25% 비율을 맞추기 위해 해소해야 할 출자분이
12조원을 넘는 만큼 주식물량 급증에 따른 주가 하락도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강봉균 재경부장관은 최근 경총 초청 조찬강연회에서 "주무부처인
공정위와 협의해 기업들에게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

<> 기타 =재계는 제2금융권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도 사외이사 50% 이상
의무화, 준법감독관 도입 등에 반대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마찬가지로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율도입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제2금융권의 경우 산업자본의 지배에 따른 폐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사외이사 확대나 준법감독관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주장이다.

이밖에 재계는 상속.증여세 강화와 관련해서도 비상장주식의 시세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을 완화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와 논쟁이 예상
된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