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컨설팅] '현금증자 등 통해 재무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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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천 남동공단에서 철물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이다.
신용보증기금과 은행에서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신용대출을
해줄 수 없다고 한다.
짧은 기간내에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은 없는지.
A) 대부분 주식회사는 크든 작든간에 빚을 지고 있다.
이 부채는 운영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외상매입금 같은 단기부채와
은행차입금과 같은 장기부채로 나뉜다.
금융기관에서는 같은 기업이라도 부채가 많고 적음에 따라 신용도를 다르게
평가한다.
특히 1년이내에 갚아야 하는 단기부채가 많은 기업을 위험한 회사로 평가
한다.
단기간에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간단한 방법으론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현금 증자를 실시해 자본금을 늘림으로써 부채비율을 낮추는 것이다.
이 방법은 실제로 현금을 회사에 투자할 때 적용한다.
둘째는 장부상으로 부채비율을 낮추는 방법이다.
단기부채중 단기차입금이나 가수금 등은 대부분 주주나 이사 등이 회사에
빌려준 자금으로 단기간에는 인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매년 결산을 해보면 심지어는 3년 이상을 계속 인출하지 않고 무이자로
놔 두는 돈이 많다.
사실은 회사 운영을 위해 쓰는 자금인데도 부채로 계상되어 결국은 부채
비율을 높여 신용도를 떨어 뜨리는 셈이다.
부채로 올라 있는 단기차입금 등에서 대표자나 주주 등이 빌려준 자금중
단기적으로 인출하지 않을 금액을 자본금으로 변경시키면 이런 문제는
한꺼번에 해결된다.
부채를 줄이고 자본금을 늘리면 이중으로 부채비율이 줄어드는 것이다.
물론 등록세 납부 등의 자금 부담이 있긴 하다.
하지만 금융기관 등이 매기는 평점은 크게 올라간다.
특히 증자할 때는 지방세 중과세 문제, 친인척간의 과점주주 문제, 지분
변경으로 인한 증여세 문제, 자금출처 문제 등이 생긴다.
잘못 시행했다가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그래서 증자시에는 항상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전생수 < 한국종합세무회계사무소 대표회계사 (02)782-6736
SSJUN@mail.kicpa.or.kr >
----------------------------------------------------------------------
<> 알림 =중소.벤처기업이 창업 및 경영과정에서 갖는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E메일로 접수합니다. kjoh@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4일자 ).
신용보증기금과 은행에서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신용대출을
해줄 수 없다고 한다.
짧은 기간내에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은 없는지.
A) 대부분 주식회사는 크든 작든간에 빚을 지고 있다.
이 부채는 운영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외상매입금 같은 단기부채와
은행차입금과 같은 장기부채로 나뉜다.
금융기관에서는 같은 기업이라도 부채가 많고 적음에 따라 신용도를 다르게
평가한다.
특히 1년이내에 갚아야 하는 단기부채가 많은 기업을 위험한 회사로 평가
한다.
단기간에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간단한 방법으론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현금 증자를 실시해 자본금을 늘림으로써 부채비율을 낮추는 것이다.
이 방법은 실제로 현금을 회사에 투자할 때 적용한다.
둘째는 장부상으로 부채비율을 낮추는 방법이다.
단기부채중 단기차입금이나 가수금 등은 대부분 주주나 이사 등이 회사에
빌려준 자금으로 단기간에는 인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매년 결산을 해보면 심지어는 3년 이상을 계속 인출하지 않고 무이자로
놔 두는 돈이 많다.
사실은 회사 운영을 위해 쓰는 자금인데도 부채로 계상되어 결국은 부채
비율을 높여 신용도를 떨어 뜨리는 셈이다.
부채로 올라 있는 단기차입금 등에서 대표자나 주주 등이 빌려준 자금중
단기적으로 인출하지 않을 금액을 자본금으로 변경시키면 이런 문제는
한꺼번에 해결된다.
부채를 줄이고 자본금을 늘리면 이중으로 부채비율이 줄어드는 것이다.
물론 등록세 납부 등의 자금 부담이 있긴 하다.
하지만 금융기관 등이 매기는 평점은 크게 올라간다.
특히 증자할 때는 지방세 중과세 문제, 친인척간의 과점주주 문제, 지분
변경으로 인한 증여세 문제, 자금출처 문제 등이 생긴다.
잘못 시행했다가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그래서 증자시에는 항상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전생수 < 한국종합세무회계사무소 대표회계사 (02)782-6736
SSJUN@mail.kicpa.or.kr >
----------------------------------------------------------------------
<> 알림 =중소.벤처기업이 창업 및 경영과정에서 갖는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E메일로 접수합니다. kjoh@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