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합동조사단은 14일 육군 한 장성이 군납업체의 배상금을 낮춰주는
조건으로 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A소장은 지난 96년 위성통신 단말기를 납품하는 T정밀
이 단말기를 제때 납품하지 않아 지연배상금 11억원을 물어야 하는데도
2억원만 받고 무마해준 사실을 확인했다.

합조단은 또 A소장이 지연배상금 액수를 대폭 낮춰주는 대가로 T정밀 관계
자로부터 2천만원의 사례비를 받았다는 진술은 받았으나 구체적인 물증은
확보하지 못해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