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은 14일 직원들에게 우리사주 1백28만주를 배정하고 주금납입(주식
대금 내기)을 마쳤다.

배정주식은 액면가 5천원에 64억원어치다.

삼성생명은 이에앞서 지난달 30일 이사회에서 증자결의를 마쳤다.

증자결의 사실을 뒤늦게 안 금융감독원은 생보사 상장에 대한 이득분배방안
을 아직 결론짓지 못한 상태인 만큼 우리사주배정을 늦춰줄 것을 삼성생명에
요구했다.

그러나 삼성생명 임원들은 "직원들의 압력이 거세 더이상 우리사주 배정을
늦출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금감원 김기홍 부원장보는 전했다.

삼성생명이 이번에 직원들에게 배정한 주식은 삼성측이 주장하는 상장후
주가(70만원 안팎)로 환산하면 총규모가 총 8천9백60억원에 달한다.

우리사주 배정사상 최대규모다.

삼성생명은 발행주식을 모든 직원들에게 30% 우선 똑같이 배정한뒤 근속
연수에 따라 40%, 직급에 따라 30%를 차등지급했다.

이에따라 입사 20년차 이사대우의 경우 4백80주를 받고 16년차 차장은
3백주, 10년차 과장은 2백주, 3년차 사원은 1백주가량을 받는다.

우리사주 조합원 7천여명이 1인당 평균 1백80주 가량을 받는 셈이다.

삼성측이 주장하는 주식값을 적용할 경우 이사대우는 무려 3억원을 차익
으로 챙긴다.

사원 평균으로는 1억2천여만원이다.

우리사주 매입대금은 연말까지 갚는 조건으로 삼성생명이 빌려줬다.

금감원은 법적으로 비상장사가 공모방식에 의하지 않고 증자를 할 경우
신고서를 낼 필요가 없어 삼성생명의 우리사주 배정에 개입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주식수에 변동이 있었다는 사후보고만 하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최인동 보험감독1국장은 "감독법령과 규정 등을 정밀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