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당초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축소키로 한 긴급감청 기간을 더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1백30여개로 줄이기로 한 긴급감청 대상 범죄 수도 대폭 줄일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불법 감청 및 도청, 정보제공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비공개로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정해주 국무조정실장과 안병엽 정보통신부 차관을 비롯,
국방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되 불법감청과 도청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부분을 보완키로 했다.

또 정보통신부와 경찰청에서 발표한 대책을 토대로 보완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특히 긴급감청기간이 이미 대통령 지시에 의해 현재 36시간으로
단축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 부처간 협의를 거쳐 더 줄인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나치게 시간이 축소될 경우 긴급감청의 실효성이 사라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도 함께 강구키로 했다.

긴급감청 대상 범죄도 1백30여개로 줄이기로 했으나 너무 포괄적으로 허용
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엄격히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불법감청과 도청에 대해 인권침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과
홍보방안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