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사의 부도나 도산은 다른 금융기관과는 달리 투자자들이 전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파이낸스사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다.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얘기다.

따라서 금융감독원 등 당국의 감독과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예금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파이낸스가 도산할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개인적인 차원의 투자금 역시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전국의 1백22개 파이낸스사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파이낸스사가 임직원 개인명의의 예금통장으로
투자자금을 받아 대표이사 명의로 가수금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주형식으로 자금을 모을 때도 투자금의 1% 정도만 주권을 교부하고
나머지는 주주차입증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주주형식으로 투자한 사람의 경우 회사가 파산하면 주식은 종이조각에
불과하다.

또 차입금은 개인간의 돈거래이므로 소송을 통해 받아내는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상당수의 파이낸스사가 적자로 자본금마저 잠식당한 상태여서
남아있는 자산이 없다.

건물 등 자산이 있다 하더라도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했을 경우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