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운용)회사와 자산운용회사들은 오는 10월부터 주식형 및 공사채형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에 대해 외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펀드에 대해 외부감사가 이뤄질 경우 펀드운용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져
투자자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금융감독원과 투자신탁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공인회계사협회와
안진회계법인 및 투신업계 대표와 함께 펀드에 대한 외부감사 시행방안을
협의,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에 대한 외부감사는 올하반기중에 시행하기로 IMF와
합의한 사항"이라며 "9월중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결산기가 도래한 펀드에 대해 1차적으로
시행한 뒤 점차 대상을 확대해 내년부터 모든 펀드를 포함하고 <>수감비용은
펀드당 6백만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투신관계자는 "지난 11일현재 주식형 펀드는 2천5백34개, 공사채형
펀드는 8천3백66개나 돼 외부감사를 일시에 실시할 경우 수감비용이나 감사
능력등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아 단계적으로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홍찬선 기자 hc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