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한번씩 건설업체들이 공동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서울 동시분양제도
에 한 건설업체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삼성물산 주택개발부문은 마포구 공덕2구역 재개발아파트를 내달초 청약받는
제9차 서울동시분양을 통해 분양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가 16일 이 아파트를
누락시킨채 동시분양 대상아파트를 발표하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아직 분양승인이 나지 않은 공덕동 삼성아파트를 한달후 실시되는
제10차 동시분양을 통해 공급하라고 삼성측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대해 삼성물산 주택개발부문은 "채권입찰제가 시행될때는 채권심의를
위해 동시분양제도가 필요했지만 이제 동시분양의 필요성이 없어졌고 시가
이를 강요할 법적인 근거도 없다"며 "예정대로 9차동시분양에 공급할 것"
이라고 말했다.

삼성은 "오는 21일이면 분양승인이 나기 때문에 이달말 공고가 나가고
내달초 접수가 시작되는 동시분양일정을 무리없이 맞출수 있다"며 "만약
분양을 못하게 될 경우 재개발조합과 함께 서울시에 사업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동시분양제도는 주택공급관한규칙 13조의 경쟁과열지구에 대한
청약배수제 적용, 14조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채권상한액결정 조항을
법적근거로 지난 89년부터 실시해왔다.

이 조항은 지금은 없어진 상태다.

서울시는 "동시분양을 하지않고 구청을 통해 개별적으로 분양하게 되면
정보제공이 원할치 못해 결국 주택수요자나 건설업체 모두에게 손해"라고
설명했다.

< 백광엽 기자 kecorep@ 양준영 기자 tetriu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