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헌 감사원장은 16일 "감사원의 계좌추적권 확보는 금전과 얽혀있는
공직자들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감사수단"이라며 감사원이
계좌추적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한 원장은 오는 28일 퇴임을 앞두고 감사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임
기간중 계좌추적권과 공직자재산등록자료 열람요구권을 확보하는 등 최소한의
감사수단을 보완하려고 했으나 일부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장은 또 "감사인력 부족으로 감사의 사각지대가 생긴 것도 문제"라면서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백32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64%가 최근 10년
동안 일반 감사를 받지 못하는 등 감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원장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사권이 제약을 받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비리와 월권행위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에 대한 제도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 원장은 이어 "재임중 감사원의 독립이 직무면과 인사면에서 완벽하게
지켜진데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대두되고 있는 국회의 감사청구제 등 감사권의 독립성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제도, 어떠한 기구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