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저소득 실직가정의 임산부에 대한 출산비 지원신청을
이달말까지 연장해서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자는 올 4월부터 12월까지 출산했거나 출산 예정인 임산부다.

자격은 재산 5천만원 이하이거나 지역의료 보험료를 2만3천5백원 이하
내는 실직 가정이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가정은 3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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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욱진 기자 ventur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