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상장폐지를 앞둔 정리매매종목이 투기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리매매기간을 대폭 단축키로 했다.

17일 증권거래소는 금융감독원과의 협의를 거쳐 현재 30일인 정리매매기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증권시장지를 통해 발표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가능한 빨리 정리매매기간 단축을 마무리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아직 단축기간 등 세부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는 최근들어 정리매매대상 종목이 이상 급등락하거나 거래가 급증하는 등
이상징후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부터 정리매매에 들어간 유성의 경우 지난 13,14일 이틀간 주가가
1백8% 폭등했다.

정리매매종목은 일반종목과는 달리 상하 15%의 가격제한폭이 없기 때문에
이틀새 1백%를 넘는 등락이 가능하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이들 주식은 한달 뒤에는 휴지조각이 되는데도 불구
하고 불구하고 일부투자자들이 투기판을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리매매는 부도 등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회사에 대해 상장폐지결정을
내린후 이들 종목의 투자자를 위해 상장폐지전 매매일 기준으로 한달동안
보유주식을 매매할 수있는 기회를 주는 조치를 말한다.

현재 정리매매가 진행중인 종목은 중원 거성산업 한국물산 신화 영진테크
태영판지 엔케이텔레콤 동국전자 대한중석 한라시멘트 태흥피혁 피앤텍
신호전자 등 14종목이다.

< 조성근 기자 trut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