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1부(추호경 부장검사)는 17일 박계동 전의원이 김종필 총리를
상대로 낸 수뢰의혹 사건에 대해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과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대한변협의 진상
조사보고서와 언론보도 내용 등을 모두 입수해 검토해 봤지만 김 총리의 혐
의를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피고발인의 명예와 인권을 보
호하기 위해 각하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 전의원은 "지난 93년 5월 동화은행 비자금사건 수사를 맡았던 함승희 검
사(현재 변호사)가 수표추적을 통해 김 총리의 비밀계좌에 안영모 전 동화은
행장이 입금한 4억원 등 1백억원이 입금된 사실을 발견했으나 당시 검찰 수
뇌부가 이를 은폐했다"며 지난달 27일 김 총리를 수뢰 혐의로 고발했었다.

이에따라 검찰은 그동안 고발인인 박 전의원을 소환조사하고 핵심 참고인인
함변호사로부터 서면으로 참고인 진술을 받는 등 조사를 벌여왔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8일자 ).